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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주님! 3.5.5 간편보험 (최종변경가입)- 인천시

대한민국 ' 0.1% ' 보험전문가 2023. 12. 11.
보험전문가 「 추천보험 가입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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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가입이 가장 어려운 (多범위) 보장체크 ✔
설계요약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질병사망 질병후유장해 중대질병(CI)보장
(多범위)암(癌) 진단 (多범위)뇌혈관진단 (多범위)심혈관진단 (多범위)특정심혈관 그외 기타 진단비
(多범위)질병수술 (종범위)질병수술 (多범위)싱해수술 (종범위)상해수술 그외 기타 수술비
(첫날부터)상해입원 (첫날부터)질병입원 (간병인)상해지원 (간병인)질병지원 그외 기타 입원
(상해질병)응급실 일상생활 배상책임 자동차부상위로금 3대 운전자 보험 그외 기타 보장
내게 맞춘 간편건강보험 (3.5.5. 간편보험) 보험 나이 821002-0
운 전 비운전 현재 직업 피아노 강사
보 장 20 년납/ 90 만기 보 험 료 ₩ 155,050 담보변경 후 ₩144,880
【 보험전문가 보험추천 코멘트 】
- 해당 보험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가장 유병자 보험임에도 보험료 단가가 낮고, 무병력 보험과 손색없이 담보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플랜설계가 아닌, 담보마다 조정되었습니다.)

【 알릴의무 자료확인 】
【 보장추천 요약 】상담자료


(1) 보험료 납입지원 특약 :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유사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료 납입지원기간동안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에 보험료 납입지원금을 지급(매년 보험료 납입지원금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X 당해연도 납입지원 개월수)(단, 가입 후 90일미만진단시 보험료 납입지원금의 10%지급)



(2) 질병입원일당 : 입원 1일당 가입금액을 지급(1회 입원당 180일 한도)(가입 후 1년미만은 가입금액의 50%지급)



(3) 암진단비 :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이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시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에 한함, 가입후 1년 미만 진단시 가입금액의 50%지급, 기타피부암,갑상선암,제자리암,경계성종양은 보장하지 않음)
(3) 유사암진단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갑상선암,제자리암,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시 가입금액 지급(각 1회에 한함)(가입 후 90일미만은 가입금액의 5%지급, 1년미만은 가입금액의 50%지급)
(3) 항암방사선 약물치료비 :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항암방사선 또는 항암약물치료시 - 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약물치료시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에 한함, 가입후 1년 미만 치료시 가입금액의 50%지급) *기타피부암,갑상선암으로 항암방사선 또는 항암약물치료시 - 계약일 이후에 기타피부암,갑상선암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약물치료시 가입금액의 20% 지급 (각 1회에 한함)(가입후 1년 미만 치료시 가입금액의 10%지급)
(3) 뇌혈관진단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한, 가입 후 90일미만시 가입금액의 5%지급, 1년미만시 가입금액의 50%지급)
(3)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허혈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된경우 보험가입금액지급(1회한, 가입 후 90일미만시 가입금액의 5%지급, 1년미만시 가입금액의 50%지급)



(4) 질병수술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매 사고(수술)시마다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단, 동일한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질병수술비만 지급(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지급)(가입 후 1년미만 수술시 50%지급)
(4) 특정심장질환Ⅰ: 협심증,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만성 허혈심장병, 급성 심장막염, 심장막의 기타질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장막염, 급성 및 아급성 심내막염, 상세불명 판막의 심내막염, 급성 심근염,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근염
(4) 특정심장질환 Ⅱ : 급성 또는 후속 심근경색증, 급성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합병증,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4) 질병후유장해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인하여 후유장해(3%~100%)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에 후유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가입 후 180일 미만은 가입금액에 후유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의 5%지급, 가입 후 1년미만은 50%지급)
(4) 혈전용해치료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뇌졸중(I60-I63,I65,I66) 또는 특정허혈심장질환(I20-I23,I25.2)으로 진단확정되고,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혈전용해치료를 받은 경우 각각 연간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을 지급(가입 후 90일 미만 치료시 가입금액의 5%지급, 가입 후 1년미만 치료시 가입금액의 50%지급)



(5) 상해입원일당 : 입원 1일당 가입금액을 지급(1회 입원당 180일 한도)(가입 후 1년미만은 가입금액의 50%지급)
(5) 상해수술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가 발생하여 그 직접결과로써 수술을 받은 경우 매 사고(수술)시마다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단,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종류 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6) 화상진단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화상분류표에서 정하는 화상(심재성2도 이상)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1사고당)
(6) 골절진단비(치아포함)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골절진단(치아파절 포함)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1사고당)
(6) 가족일상배상책임(실손) : 피보험자가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을 대상으로 함)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및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를 제외)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대인배상책임을 부담하거나 대물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대물사고시 누수사고 및 누수사고를 제외한 사고에 대하여 각각 증권에 기재된 해당 자기부담금(대물사고시 자기부담금 누수사고 : 50만원, 누수사고제외 : 20만원을 공제하고 보상)

 

기억할 자료 「 Keep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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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은 파일명 】보관자료 ★ 해지하신 보험
상기 보험을 가입하기 전, 보유하신 보험에 대한 정보 / 보험비교



23_1208_355 비갱신 간편보험_14488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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