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전문가 보험추천 코멘트 】 - 해당 보험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가장 유병자 보험임에도 보험료 단가가 낮고, 무병력 보험과 손색없이 담보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플랜설계가 아닌, 담보마다 조정되었습니다.)
【 알릴의무 자료확인 】
【 보장추천 요약 】상담자료
(1) 보험료 납입지원 특약 :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유사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료 납입지원기간동안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에 보험료 납입지원금을 지급(매년 보험료 납입지원금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X 당해연도 납입지원 개월수)(단, 가입 후 90일미만진단시 보험료 납입지원금의 10%지급)
(3) 암진단비 :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이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시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에 한함, 가입후 1년 미만 진단시 가입금액의 50%지급, 기타피부암,갑상선암,제자리암,경계성종양은 보장하지 않음) (3) 유사암진단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갑상선암,제자리암,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시 가입금액 지급(각 1회에 한함)(가입 후 90일미만은 가입금액의 5%지급, 1년미만은 가입금액의 50%지급) (3) 항암방사선 약물치료비 :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항암방사선 또는 항암약물치료시 - 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약물치료시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에 한함, 가입후 1년 미만 치료시 가입금액의 50%지급) *기타피부암,갑상선암으로 항암방사선 또는 항암약물치료시 - 계약일 이후에 기타피부암,갑상선암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약물치료시 가입금액의 20% 지급 (각 1회에 한함)(가입후 1년 미만 치료시 가입금액의 10%지급) (3) 뇌혈관진단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한, 가입 후 90일미만시 가입금액의 5%지급, 1년미만시 가입금액의 50%지급) (3)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허혈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된경우 보험가입금액지급(1회한, 가입 후 90일미만시 가입금액의 5%지급, 1년미만시 가입금액의 50%지급)
(4) 질병수술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매 사고(수술)시마다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단, 동일한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질병수술비만 지급(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지급)(가입 후 1년미만 수술시 50%지급) (4) 특정심장질환Ⅰ: 협심증,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만성 허혈심장병, 급성 심장막염, 심장막의 기타질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장막염, 급성 및 아급성 심내막염, 상세불명 판막의 심내막염, 급성 심근염,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근염 (4) 특정심장질환 Ⅱ : 급성 또는 후속 심근경색증, 급성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합병증,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4) 질병후유장해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인하여 후유장해(3%~100%)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에 후유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가입 후 180일 미만은 가입금액에 후유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의 5%지급, 가입 후 1년미만은 50%지급) (4) 혈전용해치료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뇌졸중(I60-I63,I65,I66) 또는 특정허혈심장질환(I20-I23,I25.2)으로 진단확정되고,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혈전용해치료를 받은 경우 각각 연간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을 지급(가입 후 90일 미만 치료시 가입금액의 5%지급, 가입 후 1년미만 치료시 가입금액의 50%지급)
(5) 상해입원일당 : 입원 1일당 가입금액을 지급(1회 입원당 180일 한도)(가입 후 1년미만은 가입금액의 50%지급) (5) 상해수술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가 발생하여 그 직접결과로써 수술을 받은 경우 매 사고(수술)시마다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단,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종류 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6) 화상진단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화상분류표에서 정하는 화상(심재성2도 이상)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1사고당) (6) 골절진단비(치아포함)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골절진단(치아파절 포함)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1사고당) (6) 가족일상배상책임(실손) : 피보험자가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을 대상으로 함)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및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를 제외)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대인배상책임을 부담하거나 대물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대물사고시 누수사고 및 누수사고를 제외한 사고에 대하여 각각 증권에 기재된 해당 자기부담금(대물사고시 자기부담금 누수사고 : 50만원, 누수사고제외 : 20만원을 공제하고 보상)
기억할 자료「 Keep Fi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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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은 파일명 】보관자료 ★ 해지하신 보험 ★ 상기 보험을 가입하기 전, 보유하신 보험에 대한 정보 / 보험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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