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과 운전자보험 추천설계 예시첨부 (해당 설계를 두고, 상담하여 보험을 변경 할 것입니다)
【 보완을 권장하는 보험 담보의 추천보장은 상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 보험료 납입 면제 대상 :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암(유사암제외), 허혈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질병50%이상후유장해, 상해50%이상후유장해, 5대난치성질환 중 하나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한) (암보장개시일은 15세 이상인 경우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다른 질병 및 상해의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 * 질병후유장해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후유장해(3%~100%)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에 후유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
*뇌혈관질환진단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한) *허혈심장질환진단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허혈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한) *4대순환계질환진단비 (특정3대심장질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특정3대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특정3대심장질환 :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부정맥 및 심부전(세부 내용은 약관 참조) *4대순환계질환진단비(특정하지정맥류질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특정하지정맥류질환으로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특정하지정맥류질환 : 궤양을 동반한 하지의 정맥류 및 궤양과 염증을 동반한 하지의 정맥류(세부 내용은 약관 참조)
상해1~5종 수술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가 발생하여 그 직접결과로써 1종 ~ 5종 수술을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수술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동일사고당 1회지급). 단,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상해1~5종수술비를 지급(세부 내용은 약관 참조) 질병1~5종 수술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종 ~5종 수술을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수술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 매회지급). 단, 동일 질병으로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질병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질병1~5종수술비를 지급 (세부 내용은 약관 참조) 골절진단비(치아포함)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서 골절로 진단확정된 경우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보험 참고자료「 Reference Dat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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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의료실비에서 보상하지 않는 항목(기본)
갱신담보가 포함된 보험계약
보험약관의 보장담보비교 (아래는 일반적인 분류이며, 보험사마다 상품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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