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1 상속세 대상 9배로 급증, 과세기준은 23년째 그대로… "개편 시급" NEWS 2023 12/20 【 동아일보 】 상속세 대상 9배로 급증, 과세기준은 23년째 그대로… "개편 시급" 세종=김도형 기자 , 세종=조응형 기자 집값 등 자산규모 커지며 세액도 ↑ 서울 15억 아파트 상속세 2억 넘어 "집 한채 뿐인 중산층 항의 빗발" 유산취득세 도입-최고세율 인하 등… 개편논의도 '부자 감세' 논란에 답보 지난해 부동산 등을 상속한 사람 중 상속세를 낸 이들의 비율이 5%에 육박하면서 23년째 그대로인 상속세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국회에 출석해 "상속세 체제를 한 번 건드릴 때가 됐다"고 말했던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국회 안에 정부가 안을 만들어서 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여당도 "상속세 개편 논의는 없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그.. 【 뉴 스 맵 】/금융 2023. 12. 20. 더보기 ›› 이전 1 다음